상속세율 상속순위 정리
지난 시간 증여세와 증여세율에 관한 포스팅에 이어 상속세와 상속세율 그리고 상속순위를 정리하는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재산 보유자가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은 가족이나 친족이 몇 퍼센트의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어떤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속자로서 우선순위에 오르는지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자
상속세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을 일컷는 자는 대습상속인, 법적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등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법에서는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존속 및 비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
주위에서 상속받을 재산으로 형제나 친족들이 법적다툼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명시하여 이런 경우 명확하게 상속재산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받는 재산의 최고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상속 1순위에 해당하는 가족관계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되며, 3순위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권리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되며 1, 2, 3 순위의 상속자가 없을 경우 4순위에 속하는 상속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뜻
상속순위를 알아보다 보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직계존속이라는 말은 가족 관계도에서 본인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한 가족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부 등이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직계비속이라는 말은 어떤 친족 및 가족을 의미할까요. 직계존속과 반대로 직계비속은 가족관계도에서 본인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가족과 친족을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이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방계혈족은 가족관계도에서 본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친족이나 형제를 말하며 자매와 형제, 사촌형제와 자매 등이 해당합니다.
상속세율 재산가치별
상속세는 복잡한 계산식에 의해 계산되지만 기본적인 상속세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알려드리는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에 곱하게 되는 세율이며 10%부터 50%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의 재산(과세표준)에는 1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1억원 부터 5억원 이하까지는 20%, 5억원 부터 10억원 이하는 30%가 적용됩니다.
10억원이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40%의 상속세율이 매겨지며, 30억원이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50% 최고의 상속세율을 적용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한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파상속인(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차이가 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일 경우는 똑같은 날에 시작되는 납부의무를 9개월 이내에 이행하면 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고 다함께 준비해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의무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뜻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아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항목을 보면 됩니다. 국내에 거주지 및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거주자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와 상속세율, 상속의 순위까지 총정리하는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께 알찬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