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센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사회 초년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습니다. 일정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청약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재형기능까지 갖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청년 중에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 이 통장의 가입조건 그리고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대상


-가입연령

이 통장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과연 누가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이 가입대상이 안되는데 혜택을 알 필요는 없겠죠. 청년우대형이라는 말처럼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라면 가입연령에 해당됩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분이라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최대 6년까지 가입연령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분은 바로 작년에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그 연소득이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만약 1년의 근로기간을 못채운 분들은 근무기간 급여를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보유상황

다들 알고 있듯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본인인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청약통장에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이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세대 또한 무주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통장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시 필요서류

청년을 우대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병역의무를 한 자이면 병적증명서, 각서, 비과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득증빙을 위해 이 상품의 양식에 맞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3개월 이내의 발급된 것을 준비하고 무주택세대 세대원일 경우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 청약통장 우대 이자율(+1.5%)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름처럼 청년을 우대하는 통장으로 이자율에도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보다 기본 이자율이 1.5% 높게 적용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만, 정해진 조건을 갖춘 청년들에게만 1.5% 이율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납입한도가 5,000만원으로 2년이 지난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이율이며, 10년 이내에 무주택 기간에 대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연령이 아직 청년우대형을 가입해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우대이율과 혜택을 받지 못해 아쉬울껍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대이율은 전환 후에 입금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그전에 일반 청약통에 입금한 원금은 그때 당시의 이율로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전화하는 조건은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하며 모든 조건에 충족해야 일반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청년우대형 청약통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도 청약통장을 가지지 않은 청년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셔서 내 집마련의 꿈을 조금 더 앞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청년분들은 아래에 청년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의 리스트가 있으니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해보시면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있을껍니다.


반응형

'세상정보 > 금융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0) 2020.11.25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계산 방법  (0) 2020.11.18
상속세율 상속순위 정리  (0) 2020.11.16
취득세율 개정판  (0) 2020.11.10
증여세율 적용방법  (0) 2020.11.03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