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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지원 100만원 신청

저소득 장기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긴급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수급이 가능한 분들은 어서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신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신청을 위한 확인서류 및 준비사항을 적어드리니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사업

현재 지급대상을 모집중인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은 우리 국민들의 기부금과 정부의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일부 반납하여 마련한 기금을 힘들어하는 국민계층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그리 크지 않진만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과 선별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과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금 지원내용

-각각 100만원 씩

-총 3,000명

정확한 사업명칭은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소규모의 지원대상에게 각각 1,000,000원 씩 지급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지원받게되는 국민은 총 3,000명으로 재원 30억 원이 분배됩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지급되면 좋겠지만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고용서비스에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신청자격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조건

아래에 설명드리는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갖추어야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실업자

조건으로 정해진 기간(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일)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국민, 즉 장기실업자분들은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국민은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이나 폐업한 자는 가능합니다.



2.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0%이하인 국민이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 기본조건을 충족한 국민중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하나라도 속하는 분들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워크넷 구직등록

2020년 11월 3일 기준으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등록일수가 30일 이상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4. 연령제한

100만원의 지원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대는 만 3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5. 구직활동계획서

위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한 신청예정자는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로 가서 구직활동계획서 및 사업재개계획서를 꼭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되는 안정자금지급 제외 및 가능대상

현재 정부와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과 관할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타 사업과 중복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는 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불가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내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코로나19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자금 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 중복허용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생계안정사업 참여자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자

지원서류 심사 및 선정방법

지원자들의 수가 3,0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자 중 지원자격요건이 충족여부에 대해 우선 판단하고 통과하는 신청자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생활안정자금 수급자를 최종선별합니다. 심사기준은 정확하게 점수 배점표를 제시하였는데요. 아래에 표를 보시면 가구소득 40점, 구직등록 및 실업기간 40점, 가구원수 20점으로 총 100점의 심사점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동점의 신청자가 나올 경우, 저소득층이 최우선적으로 선발되며 구직등록 및 실업기간, 가구원수, 저연령 순서로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생활안정자금 추가지급 신청기간 및 일정

-신청기간: 11월 3일부터 11월 20일

-지원금 지급일: 12월 10일

현재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진행일정은 지난 11월 3일 사업공고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11월 23일 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수급자들에게는 2020년 12월 10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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