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기준 최신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근로자라면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신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서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휴가를 보장하고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근로자는 먼저 자신의 권리가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알고 고용주에게 연차의 권리를 쓸 수 있도록 해야할꺼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스팅은 연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총정리해서 최신버전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란
-연차유급휴가제도 : 기본 연차일수 15일
-매 2년 근속시 1일 증가: 3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
-최대 연차일 수: 25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차라는 말은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1년이 지났을 경우, 계속 근로한 보상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1년 중 8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출근을 시작하고 2년 동안은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2년차를 지나 3년차가 되는 시점부터는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되어 총 16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그 후,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일은 늘어가게 되는데요. 즉 3년차, 5년차, 7년차, 9년차가 될때마다 연차휴일은 16일, 17일, 18일, 19일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최대 연차휴가일 수는 25일까지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유급으로 휴가일을 부여받아야 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법이 현재는 없다는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연차휴가 보장을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딱히 진전되는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연차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신입사원 연차 발생기준
연차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신입사원들의 연차 발생기준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연차를 사용하기 시작한 분들은 신입사원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1년차가 지나고 나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을꺼에요. 그러나 현재는 신입사원도 똑같이 연차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발생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를 연차라고 말하듯이,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쉬더라도 당월에 받는 급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입사원도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휴가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1년 연차 발생기준이 15일이라면, 신입사원의 첫 해에 받을 수 있는 연차 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그럼 신입사원의 연차는 언제 발생하는지 알려드릴께요.
신입사원의 연차는 첫달 근무가 끝난 후부터 매달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한달을 일하면 하루를 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을 일하면 총 11일의 신입사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조건은 출근을 개근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생한 신입사원들의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확인해볼께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신입사원들의 연차는 전달에 발생한 연차는 다음달에 무조건 써야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31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신입사원의 1년차가 끝나는 날까지 발생한 연차 11개를 쓰면 됩니다.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한 김사원의 연차는 2021년 8월 31일까지 11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거에요.
<출처: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
연차사용촉진제도
지난 2019년부터 연차사용촉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신입사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근로자들의 의 정당한 연차 사용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로자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해야함을 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권리는 알아서 챙겨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차는 언제 쓸 수 있나(사용시기)
회사를 다니다보면 근로자는 도데체 언제 연차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자주 가지곤 합니다. 사내 상급자들이나 고용주들은 알아서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연차를 쓰라고 하지만 근로자의 입자에서는 눈치도 보이고 언제 써야할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악덕 고용주분들은 고용주가 원하는 날에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데요.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용주의 연차사용 강요에 대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청구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적혀있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도 두고 있는데 만약 사업체 측에서 근로자의 휴무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날을 조절하고 그 휴가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앞서는 것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취업규칙입니다. 사내 취업규칙에 연차 사용에 대한 규칙 및 방법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 규칙과 방법을 따라야합니다. 그러니 근로자분들은 취업을 한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꼭 확인해보고 자신의 권리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는 사업장인데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일을 지정해서 통보하거나 하면 그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근로자는 이런 고용주의 강압을 보고만 있지 않아도 되며, 고용노동청에 고용주의 부당한 요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권리는 직접 알고 챙겨야하는 시대입니다. 아는 자만이 그 힘이 생기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을 확실히 기억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