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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재난지원금 상세내용을 발표하고 각각의 분야와 계층에 따라 지원금액와 지급여부가 정해졌습니다. 이 중에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도 편성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명목으로 우리나라 청년층 20만 명에게 약 1,00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함께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사업내용

지난 9월 15일에 발표된 정부자료에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내용이 포함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의 고용인원 감축, 고용시장의 불황 등의 경제 악화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2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을 선별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각각의 청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2차 재난지원금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만18세에서 만34세까지의 청년들로 한정되며 현재 미취업상태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이라야 합니다. 지난해 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아직 취업하지 못했거나 이번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예정인 구직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제외 내용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도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자,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에 참여중이면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자도 제외됩니다.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지원대상 순위

지원대상 청년을 선정하는 기준은 구직 지원프로그램 참여 중 소득수준에 따른 판단,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에 따른 판단 등에 따라 우선 순위 1위부터 3위까지 정하고 지원금이 우선 지급됩니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에 속하며 2020년 구직 촉진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속하는 청년 중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1 유형을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2019년 부터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특정취약계층에 속하는 자


▶2순위: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2 유형에 참여했던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했던 자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속하며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1 유형에 참여했던 자(7월 말까지)


▶3순위: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중이거나 종료 혹은 새롭게 참여할 예정인 청년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2 유형에 참여중이거나 신규 또는 종료한 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중 2020년 7월 말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마무리 한 자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차 2차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은 오는 2020년 9월 25일까지로 우선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대는 대로 오는 추석 전에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며 대상은 우선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참여했던 이력이 있거나 참여중인 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로 참여한 자도 2차 신청기간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차 신청기간의 신청자는 11월 말까지 2차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거짓 자격 및 불법 수령에 따른 벌금

만약,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자격을 위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급한다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수령했던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지원금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과금이 징수됩니다.



*포스팅에 사용된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온라인 청년센터의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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