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n번방 끝이 아닌 시작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n번방 또는 박사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시 될지 모르고 그랬다는 대답을 하며 범죄사실을 무마하려는 시도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시술을 매개로 하여 오프라인을 포함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폭력, 전문용어로 성 인지 기반 폭력을 일컷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 전시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자율권 또한 침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는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한 불법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 법을 위반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예시를 올려드릴테니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_대한민국 정책위키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끝이 아닌 시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적용되는 법에는 촬영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유포와 재유포에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3항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유통과 소비에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관한 사항, 유포협박과 관련한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유형인데요. 관련법률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_대한민국 정책위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책
최근에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한 정부의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2020년 4월 23일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원칙은 가해자는 처벌을 무겁게 하되 피해자의 보호는 확실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의지로 디지털 성범죄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을 해소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추진한다는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끝이 아닌 시작>
디지털 성범죄 처벌 실효성 강화
위에서 말한 4대 추진전략 중에 첫번째로 나오는 것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의 처벌수위가 낮았던 점과 가벼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자는 법정 형량이 상향되고 아동과 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에 관한 처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디지털 성범죄를 모의하고 준비만 해도 음모죄로 간주하여 처벌이 가능케 했으며 디지털 성범죄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번 n번방과 박사방 사건처럼 김윤기, 조주빈, 갓갓 등의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끝이 아닌 시작>
디지털 성범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아직 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기 이전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이용해 성범죄물을 제작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합니다. 판단능력이 확실히 자리잡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마치 동의를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온라인 영상을 제작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 관련 영상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끝이 아닌 시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도 색안경을 끼고 나쁘게만 보는 시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 매매에 참여했다는 인식을 바꾸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야간에도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포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끝이 아닌 시작>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아래의 표는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발생 건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발생 건수가 약 1,000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편리화로 인해 손쉬운 영상촬영과 제작 그리고 유포까지 갈수록 n번방과 같은 사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마련하여 중대범죄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처_대한민국 정책위키
이제는 다시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과 같은 대형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화방에 참여했던 가해자 중에는 그냥 재미로 참여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는 누군가의 가족이며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재미로 그런 일을 겪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발 이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사라지기를 다시한번 기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끝이 아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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