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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우리 생활의 질의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바람이 겹쳐 봄철만 되면 그야말로 국내 대기상황은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정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첫번째로 규정하고 자동차 매연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중에도 경유를 연료로 동력장치를 구동하는 차량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는 국내차량을 총 5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량의 운행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에 속하는 경유자동차는 현재 수도권 일부지역에 운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운행시 과태료 10만원이라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인구가 밀집해있는 수도권에서 시행하기에 적절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되면 지역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DPF라고 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유예해주는 조례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정책을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탁월하고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어설픈 정책이라는 생각을 져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이 글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도의 미비한 점과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서술해볼까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은 적절한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는 자동차가 신차로 출고될 때에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을 측정하여 그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엔진과 연료에 따라서 등급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며, 국내에서는 총 5등급으로 자동차에 등급을 매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해진 배출가스 등급은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출고 당시 한번 정해진 배출가스 등급은 그 차량이 폐차되기 전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등급'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출고당시 적용했던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5등급을 받은 차량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차량 소유주가 1급 정비사 혹은 자동차 전문가로서 매연 0%를 발생하는 차량으로 유지해도 이 차량은 무조건 배출가스 5등급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오래된 차는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 자동차, 추억의 차량을 구매해 운행하고 싶다면 다른 나라로 이민가서 운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70년대, 80년대 경유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기란 국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타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 10년 전, 자동차 출시 당시에 배출가스 4등급을 받은 자동차를 구매한 분들은 시꺼먼 매연이 나온다 한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도 전혀 문제 없이 국내 도로를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꺼림직하고 이상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저 뿐인가요?

 

물론,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통해 매연을 다량 발생시키는 차량은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거나 수리를 통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기검사에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발생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매연발생량을 체크합니다. 자동차검사와 배출가스 등급제는 전혀 별개의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비현실적인 국가 정책의 민낯이라 여겨져서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글을 써봤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한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규제는 조금 더 정책을 보완하여 시행했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그 효과도 눈에 띄게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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