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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수당 계산기 활용법

대한민국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자격이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일정의 조건을 갖추어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모든 정보를 오늘 포스팅에 담아 알기쉽게 전해드릴께요.

연차의 개념; 유급휴가제도

답답한 직장생활 속에서 시원한 청량음료 같은 느낌을 전해주는 연차는 직장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근로조건입니다. 유급휴가를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연차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사업주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없다는 사실은 주의깊게 기억해야할 부분입니다. 이 내용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 청구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기본개념 외의 추가적인 연차의 정보 및 연차 발생기준은 제가 이미 업로드했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11.09 - [세상정보/사회 정보] - 연차발생기준 기준 최신

 

연차발생기준 기준 최신

연차발생기준 기준 최신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근로자라면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신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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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공식

※연차수당 = 근로자 1일 통상임금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 수

 

간단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알려드리는 위의 공식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수도 있기에 간략하게 설명을 추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진 임금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일컷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상여금까지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의 예시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연차수당을 계산해볼께요. K회사에 근무하는 박 대리의 월 급여가 28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박대리가 받는 1년 상여금이 240원이라면, 박대리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8일에 대한 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K 회사 박대리의 연차수당
-월 급여 2,800,000원
-1년 상여금 2,400,000원(월 200,000원)
-월 수령액 280만원 + 20만원 = 3,000,00원
-박대리의 시급: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통상임금=14,354원(시급) * 8시간(1일 근로시간) = 114,832원
→결과적으로 114,832원 * 8일 = 918,656원을 당해년도 연차수당으로 박대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은 더 편리한 방법을 찾는 습관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쉬운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릴께요.

퇴직하려는 근로자의 연차수당

앞서 보여드렸던 수당계산식에서 등장했던 박대리의 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대리가 한달 뒤 퇴직을 결심하고 회사의 주변정리를 하던 중, 남은 연차에 대한 권리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박대리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와 1년이 초과한 근로자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박대리가 1년 미만 근무기간으로 퇴직을 한다면 월 개근단위로 발생한 월말 후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월 개근후 발생했던 연차를 박대리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 수 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박대리가 근무한지 1년이 지났다는 가정으로 1년을 80%이상 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일이 1년을 넘은 시점이라는 15일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무에 대해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하기 팁

웹상에는 현재 다수의 사이트에서 연차수당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을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곳은 간간히 직접 사용하는 곳으로 계산기 이용이 아주 쉽게 되어 있었어요. 노동OK라는 웹사이트로 근로자가 궁금해할 만한 여러가지 정보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경해보세요.

알려드린 연차수당 자동 계산기로 이동해보면 통상임금을 계산하면서 동시에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곳이 보일꺼에요. 빈 칸에 근로자 본인의 급여 정보를 입력하고 난 뒤 미사용한 연차일 수를 빨간 사각형 안에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렸던 박대리의 월급여를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보겠습니다.

세부계산 결과로 월급여와 고정수당의 합이 280만원이며 상여금이 매월 20만원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자동입력된 부분도 보이네요.

최종계산 결과는 통상임금의 시급은 14,354원으로 앞서 제가 수기로 계산했던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1일 통상임금 114,832원도 같은 값이며 8일의 연차수당이 918,656원이라는 값도 이전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글을 모두 확인했다면 어떤 근로자라도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시간에는 더 알찬 근로자의 필수정도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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