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종부세라고 부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징수방안과 세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은 올라가고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이 납부해야하는 종부세도 늘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서민층들은 많이 가진자들이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고, 고액 부동산 실소유주들은 이렇게 세금을 다 거둬가는 법이 어디있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시끄러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엇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2008년 12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포

-2020년 7월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종부세라고도 부르는 국가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주를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과세기준금액을 비교하여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세청은 새롭게 조정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세율을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세금부과 대상이되는 부동산이 속해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세되는 세금 형태에 따라 재산세를 측정해서 부과합니다. 그 다음 관할지역 세무서에서 해당 부동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함을 확인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공제금액

<과세대상>

1 주택

2 종합합산토지

3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가 정해지는 날짜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당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과세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국내에 있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유형별로 각각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

종부세 공제금액에서 특이점은 1세대 1주택자들에게는 공제금액을 높여 9억원까지 종부세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나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의 소유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신축용토지 부분은 과세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 9월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했던 소유주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주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출처 국세청)

새롭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을 보면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세율과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주택, 3주택 보유자들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1주택자들보다 높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이전과 동일하며 종합합산토지에 관한 세율은 조금씩 올라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납부기간과 분할납부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5일 사이입니다. 15일이 토요일나 공휴일에 속하게 될 경우, 다음에 찾아오는 첫번째 평일이 마지막 납부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자진 신고납부도 가능하며 보통 국세청에서 세액을 직접 계산해 납부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할 시 분납도 가능하며 그 조건은 아래의 일억이 이미지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 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합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궁금해했던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사용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