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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금액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연금제도가 정착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오늘 글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연금을 수급하는지 정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내용들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의 구성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손실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추가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액 모두 30만원 씩

장애인연금을 구성하는 기초급여 부분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3그룹을 분류하여 차등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이 기초급여로 월30만원 씩 받게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확대 개편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조건에 따라 약 8만 명의 장애인들이 추가적으로 기초급여으로 최대금액 30만원을 수급하게 됐습니다. 단, 65세 이상의 노령층 장애인분들에게는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고 수급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요약

-연령: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과 2급)
-3급 중복 장애인(2개의 장애를 가진 분중에 하나가 3급인 사람)
-소득하위 70%

위의 간략한 4가지 조건이 되는 분들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 장애인분들이 중증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소득하위 70%에 해당될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국민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부분은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매년 임금 및 물가상승율에 맞춰 연금 선정기준액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1년에는 단독가구는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는 기준195만 2,000원이 고시됐습니다.

연금 지급액 얼마

위의 수급조건을 갖춘 장애인들에게 매월 얼마씩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18세에서 64세의 장애인에게는 기초급여 30만원과 차등적용된 부가급여가 추가지급됩니다. 만 65세가 넘어가는 장애인분들은 기초급여가 아닌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수급해야합니다.

단, 만 65세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속하는 국민은 부가급여가 38만원으로 최대치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유인 즉슨,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때 감소되는 지급액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장애인연금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일 때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일 때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관공서 방문신청

PC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불편하더라도 읍면동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구비서류 목록을 모두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두 번 방문하는 번거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하려는 장애인연금 수급 신청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아래의 기본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자세한 부가서류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전화로 상담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129번으로 전화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 수급불가 자격 확인

앞서 알려드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장애인연금 신청을 한다고 해도, 아래의 이미지 속에 자격이라면 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수급불가 예로는 해외체류 60일 이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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