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자 및 구직자들을 위한 국가지원금으로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조건을 가진 구직자가 어떤 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과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서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껍니다. 지난 2020년까지는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저소득층 구직자 등에게 지원되었기 때문인데요. 2021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내에서 일부 유형에 속하는 구직자들에게만 지급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 씩)
지원금과 지급형태는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내용과 동일하며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월 분할 50만원 씩 6개월동안 지급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되었지만, 구직촉진수당은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구직자 등 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구직촉진수당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2021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제도이며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새롭게 마련된 취업지원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총 2가지 유형으로 구직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 내 명칭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부르며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을 분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내용인 '구직촉진수당'은 바로 I유형에 속하는 구직자들이 지원받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I유형 참여자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I유형에 속하는지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연령 만 15세에서 69세에 속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연령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속하며 총 보유재산이 3억원이하인 구직자이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2년간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층과 비경제활동인구는 예외적으로 I유형에 속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단, 비경제활동인구는 기준중위소득이 50%이하, 청년층은 기준중위소득이 120%이하에 속하는 인구만 I유형에 속하여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개념
앞서 알려드린 2가지 유형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속하는 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받습니다. 반면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되며 취업활동비용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일부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센터의 맞춤형 취업상담과 함께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구직자의 취업을 돕습니다. 또한 금융지원과 육아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직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은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서비스를 성실이 이행하는 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신청방법 및 접수하기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자로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아래의 온라인 주소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