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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조건과 금액

코로나19 시대에 구직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계층에서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청년수당이라는 지원금은 아직 국가보조금으로 지정되지 않아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정책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전북도 등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지자체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금액과 신청가능한 청년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고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림지다.

청년수당 신청연령과 학력

서울시에서 명시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은 만 19세 부터 만 34세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시에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청년이며 최종학력(고졸, 대졸)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이라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미취업자들을 위한 지자체 지원금이므로 취업이 안된 청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울시 거주하는 자

-만 19세 ~ 만 34세(1986년 2월생 부터 2020년 2월생 까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2년 경과(2019년 이전 졸업자로 한정)

-대학교 휴학생 또는 재학생은 신청불가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수 : 2만 명 내외

단, 신청조건의 학력에는 예외사항을 두고 보다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이라 할지라도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교육기관(고교,대학,대학원)을 졸업한지 2년이 지났다면 청년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 금액과 지원기간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최대 6개월까지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일정의 조건을 갖추고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첫번째 사항은 자기활동기록서을 수당 수급 후 3개월이 지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록서를 미제출할 시에는 3개월 이후의 지원금 지급은 중단되므로 그 기간을 꼭 지켜야합니다.



-매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자기활동기록서로 검증시행; 수급 3개월차에 제출

-체크카드에 현금지원 방침

-50만원의 월지원금 중 제로페이로 5 만원이상 사용 권고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 소득조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77,765원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52,295원 이하

-차상위계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위의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제외

알려드린 건강보험료는 지난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청년들은 청년수당 신청조건에 만족합니다. 신청하려는 청년이 세대주라면 본인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비교하면 되고, 세대원이거나 직장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면 세대원 및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조건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취업중인 청년들은 신청할 수 없는 수당입니다. 다만, 예외조건으로 주 26시간 이하 근무자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수당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신청가능(단, 주26시간 이하 근무 or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근로시간 확인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필수

청년수당 신청불가 조건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예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이나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외의 신청불가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내일배움카드 중 수당형 교통비,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 자

-2021년 전년도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이미 지급받았던 자(생애 1회 지원 원칙)

-동일기간에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자

-단시간 및 단기간 근로자라도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가진 자

신청방법 및 선정발표, 청년수당 지급일

-2021년 3월 3일 저녁 6시까지 신청가능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신청하는 곳은 youth.seoul.go.kr 서울청년포털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니 3월 3일 저녁 6시까지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개인신상정보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선정방식은 정량평가를 적용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미취업 요건(졸업 2년 경과자)의 신청자는 전원 지원합니다. 다만,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저소득자가 우선순위로 선발됩니다.

-선정자 발표일: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저녁 6시 예정

-청년수당 첫 지급일: 2021년 4월 23일 금요일(매월 25일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발표일은 3월 30일이며 서울청년포털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지급 선정자가 되면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야하며 계좌개설 등의 필수사항을 이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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