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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월급 계산법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휴수당을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하는 상식,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의 출처는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이미지와 발표자료입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인가?

취업의 문을 넘어 직장인 생활을 막 시작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아직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라면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평일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지는데 이 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평일동안 근무하는 날을 '소정근로일'이라 말하며 근로자가 이 날짜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일을 출근하지 않아도 1일(8시간)의 근로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8시간 임금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하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시급기준

주휴수당을 계산하다보면 근로자가 받는 시급과 관련된 개념에 혼돈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글을 보시고 나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꺼에요. 근로자의 시급을 계산할 때는 근로자의 월급여를 근로자가 근무했던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주휴수당(유급휴일) = 근로자가 받는 시급 x 8시간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받는 시급에서 8시간을 곱하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정확한 주휴수당 급액이 나옵니다. 단, 그 전에 근로자가 받는 시급을 알아야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겠죠.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월급을 받고 연봉제로 계약한 근로자(계약직, 정규직)들은 일반적으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월 최저임금 계산 근로시간으로 209시간이 기준이 되고 있는 현재시점에서 209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09시간'이라는 개념은 근로자가 월급여를 계산하는 평균시간 기준이 되며, 실질적으로 일한 174시간과 주휴수당을 위한 유급휴식의 임금 계산시간 35시간을 합한 것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시급에 소정근로시간만 곱해지므로(주휴시간 제외) 실제 수령하는 급여액은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조건

 

일반직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주휴수당 계산이 좀 수월하지만, 단시간근로자들의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만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에 충족합니다. 단, 1주일 동안 근로자의 출근일을 모두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위의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주 관련 처벌법

지금까지 알려드린대로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수위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자가 입사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이므로 사업주가 주의깊게 기억하고 이행해야하는 의무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주휴수당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분들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해서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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