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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류별 입주자격과 신청조건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무주택 조소득층을 위해 다양하게 실시 및 건설되고 있습니다. 본연의 목적에 맞게 무주택자들만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별, 계층별로 제한조건을 수립하여 다양한 크기의 주택을 알맞은 서민층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뉘어 건설되고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임대주택 종류별 입주자격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임대주택 종류

미리 언급해드린대로 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 주택단지 및 아파트단지의 종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입대주택으로 우선 나뉩니다. 건설임대주택은 건설업자가 직접 임대를 위해 건설되는 주택단지로 정부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며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민간임대주택이라 부릅니다.

이 외에도 매입임대주택이라 부르는 임대주택 종류가 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국민들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일컷습니다.


임대주택 종류별 차이점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크게 분류된 임대주택은 건설부분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분야로 세분화되어 분류됩니다. 먼저 건설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적용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들에게만 임대 입주가 가능합니다.



반면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모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민간 사업자가 직접 결정하며 그만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공공임대주택보다는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입임대주택도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정해지며 입주자격도 민간사업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주택 유형과 임대기간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공공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임대유형에 따른 공급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되며 임대기간은 영구임대는 영구적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국민임대는 30년, 장기전세는 20년, 매입임대는 20년, 전세임대는 20년 등 각각의 임대주택 목적에 맞게 설정되어 무주택자들에게 입주자격을 줍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규모의 제한은 40제곱미터 이하부터 85제곱미터 이하까지 다양하게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전용규모 면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민간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급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매입임대형태로도 임대주택사업이 시행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4년에서 8년이 적용되며 기본적인 시행규칙은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 세부사항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세부 임대조건에 따라 5가지로 세분화되어 건설과 임대가 진행됩니다. 우선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초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주택단지 입니다. 이러한 이유 떄문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에 거래되는 평당 가격보다 30%정도 저렴하게 공급되며 40제곱미터 이하의 전용면적으로 건설됩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보증금 및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시세의 60에서 80%정도로 정해집니다. 통상 60제곱미터의 공급규모라고는 하지만 최대 85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세대에고 공급됩니다. 소득은 2에서 4분위에 속해야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이 시세의 80%수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소득은 3에서 4분위에 속해야 하며 전세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설정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규모는 국민임대주택의 규모와 동일하게 최대 85제곱미터로 건설할 수 있으며 통상 60제곱미터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구독자분들도 많이 들어본 임대주택유형일꺼에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다음에 한번 행복주택만을 위한 포스팅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행복주택에 대한 기본정보만 알려드릴께요.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입주 가능한 기간이 차등적용됩니다. 공급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되며 이 주택단지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 소득기준

임대주택 유형별로 입주 신청자의 자산 기준과 소득기준은 모두 다르게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른 적용대상과 심사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할 수 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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