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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세액 계산방법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상속 재산을 물려받아 본적 있나요? 상속 재산을 받는 순간 당신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고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면제 한도액은 누진 공제액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의 상속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상세하게 다루면서 상속세의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에 등장하는 기본 용어

가족의 죽음으로 마음 추스릴 겨를도 없이 상속이란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고인의 자녀나 형제의 수가 많을수록 상속문제와 상속세 계산은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상속세 계산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상속문제에 등장하는 법적인 용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속개시일: 고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및 가족
☞피상속인: 사망한 가족(사람) 및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이런 기본용어들과 함께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일괄공제, 기초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금액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최종 상속세액을 확인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최종액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 x 상속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세 산출세액

 

국세청에서 명시한 상속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 금액은 모든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액을 계산해내는 마지막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내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그 금액에 맞는 상속세율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누진공제액은 상속재산에 비례하면 큰 금액이 아니므로 실제 상속재산액에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금액

그럼 위의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기 위해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상속세액이 확정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제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는가, 얼마나 많이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납부하는 상속세액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1)일괄공제: 공제금액 5억 원
-다른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닐 경우 적용)
2)기초공제: 공제금액 2억 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가 아닌 기초공제 적용



☞공제금액 결정: 일괄공제 > < 기초공제 + 인적공제액

상속세 면제한도액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법률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용어는 상속공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번 단락에서 설명하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인정공제 비율 정리

위의 공제금액 결정 부분에서 일괄공제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의 합보다 크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해야합니다. 그러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더 크다면 이 금액을 공제받아야겠죠. 그럼 상속인 신분에 따른 인적공제 금액에 대해 정리해드릴께요.

☞국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미성년자의 경우 1천만 원x19세에 전까지 연 수)
-연로자 공제액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액: 1천만 원x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통계법 제18조에 고시한 내용)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인 각각의 인적공제 금액을 모두 더한 값과 기초공제 2억원을 합하여 총액을 구합니다. 이 총액이 5억원 보다 크다면 이 금액을 선택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일광공제 5억원을 선택합니다.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의 수가 작아지고 있으므로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 및 면제 한도액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공제액은 5억 원이며 다른 공제금액과 별개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30억원과 법정상속지분 중 작은 금액이 됩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시) 18억의 재산을 배우자와 2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자녀 법적상속지분 1(x2)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1.5
=배우자 상속지분 면제 한도액=18억원 * (1.5/3.5) = 7억 7,142만원



위의 예시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서 7억 7,142만원을 공제받고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배우자가 본인이 받는 재산 일부분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물려준 후, 4억 9,000만원만 받겠다고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 5억 원보다 적으므로 상속재산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재산공제 공제율

위에서 알려드린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공제 금액 외에도 금융재산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래의 순금융재산가액의 금액은 금융채무 금액을 차감한 총액을 말합니다.

그 외 상속세 면제 한도액 포함내역

지금까지 알려드린 상속공제 내역외에도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공과금과 장례비용 그리고 피상속인 명의로 된 채무까지 모두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하기 전에 차감할 수 있는 내역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공제받고 난 후 나오는 금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입니다. 일반적으로 10억 이하의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인 즉슨, 5억원의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 상속 최소 공제액 5억원이 더해져서 10억 원을 공제받으면 10억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정보와 함께 상속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른 우선수위를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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