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유연근무제를 소개해드립니다. 근로자는 실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사업주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무비를 수급할 수 있는 현재 시기에 딱 맞는 근무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직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보시고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시 바랍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의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면 근로자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근무하는 형태와 시간을 조절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 사업주에게 노무비 형태로 연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아주 착한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로 인정하는 근무방식은 선택 근무제, 원격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재택 근무제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거라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일반 정규 근로시간근무와 다른 점이라면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규직 신분은 유지할 수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기간동안 좀 더 안정적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주들이 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500명 이하의 근로자가 일하는 제조업,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 200명 이하의 도매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체에만 지원됩니다. 단, 임금체불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사업주가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연근무제 시행 사업주 지원금
사업주들에게 지원되는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근로자 1인 연간 최대금액 5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해당하는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주 3회 이상 이용할 경우 520만원의 최대금액이 지원되며, 주 1회에서 2회를 사용할 경우 연간 260만 원의 지원금만 지원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기업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써 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30%가 최대 지원 숫자이며, 이 숫자는 70명이 최대치 입니다. 단,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50명이 최대 지원 숫자입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국가에서 지급하는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과 임급을 지급했다는 증빙서류 그리고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증빙자료는 그룹웨어로 전자적 방식도 가능하며 업무시작과 종류를 메신져로 주고 받은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세지도 가능합니다. 추가서류로는 만약 유연근무제로 시차출퇴근제와 선택 근무제를 사용한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이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지원금 신청서류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팩스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원하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면 됩니다.
유연근무제 사용불가 근로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건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유연근무제 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받고 있다면 해당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혈족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인척들이 근로자 신분이라면 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시대 유연근무제 지원금 심사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심사위원들이 참여햐여 유연근무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지원여부를 심사했다면 지금은 심사위원회 없이 수시로 심사를 하고 지원금 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한지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라도 유연근무제 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유연근무제 사용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택근무 승인을 간소화하여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학부모나 임산부라면 재택근무제를 사용할 경우 사업계획서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하는 간소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사업체 상황이 힘들어진 사업주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인 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힘들어하는 사업주분들께 꼭 좋은 참고내용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