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에 대한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지난 2020년 8월에 고시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자료와 함께 2021년에는 어떤 근로환경이 바뀌는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지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무엇
국민은 누구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그런 국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구요. 이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이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중인데,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규정
정부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 및 회사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즉, 어떤 누구라도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력을 이용하려면 최저임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더 낮은 급여를 지급할 시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고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게 될 시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주 최저임금에 대한 의무사항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근로자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알리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 및 교통비 등에 대한 정보도 통지해야 하며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이유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앞서 알려드린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으며 내년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요.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의 공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힘들다는 것이 회의에 첨석한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20년 대비 2.9%의 인상률로 기록되는데 이는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중에 3번째로 낮은 수치로 확인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0.9%가 인상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근로자에게는 큰 행복으로 다가왔지만 내년은 정반대가 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준근로시간 수 209시간을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유급주휴시간이 더해진 시간으로 총 209시간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월급이 나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주휴수당 포함 금액)
2020년 최저임금 계산법_정책위키
주휴수당이란
최저임금 월급계산을 하다보면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 이 단어를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평일을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지는데 이 날 지급되는 수당을 뜻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며 결근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 까지만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그 외 시간은 이 수당과 무관한 근무시간으로 취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해서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월급 외 임금
간혹 사업주는 월급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당을 더해서 최저임금 월급액을 맞추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에 최저임금 월급에 포함될 수 없는 임금내역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
-휴일근로 및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 수당과 관련된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복리후생비로 식사제공이나 기숙사 제공 등의 현물로 지급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