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빠르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면서 가족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발표되었는데요.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 제도를 추가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정리하며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정책 개정 발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단위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의 힘든 과정을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개정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9월 22일 추가경정예산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연장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휴가기간의 개정내용은 휴가 기간이 당초 10일에서 10일을 연장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한부모 가정일 경우, 10일에서 15일을 추가하여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확대 지급
이번에 국회에서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법안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 수령가능 금액이 1일 50,000원 씩, 총 10일 50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일 연장 휴가 사용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가되는 10일에 대해 모두 1일 50,000원씩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연장되는 휴가일 중 5일에 대해 50,000원씩 총 25만원의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은 연장 15일 중에 10일 분에 해당하는 500,000원의 추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아쉽지만 한정된 자격조건이 있어요. 공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란에서 설명드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지원금 수령과 함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 사유 및 기간
이 제도에 해당하는 휴가기간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장애인 시설 등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상 등교 및 등원을 못하는 경우
2. 조부모, 부모, 자녀, 등이 코로나19 감염 및 감염의심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부터 초등2학년 및 만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고 돌봄이 필요할 때
4. 만 8세부터 초등2학년 및 만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자가격리 될 경우
이번에 개정된 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가족돌봄에 대한 합당한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방법 및 무급휴가 내용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작성하시면 되며, 없다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인적사항과 휴가 사용신청 기간, 사유 등을 자세히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하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사실이지만, 가족돌봄휴가의 추가연장 기간은 무급휴가로 인정됩니다. 추가 10일에 대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정부에서 긴급지원비 명목으로 1일 5만원 씩, 최대 5일분 2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가졸돌봄휴가를 한 주 전체를 사용하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무급휴가 기간을 가집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웹페이지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단, 휴가를 사용하고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원금 신청은 9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에 돌봄비용 긴급지원 및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발표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자료에는 개정된 내용과 함께 자세한 내용이 함께 들어있으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의 서식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설명자료_고용노동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