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부르는 정책은 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도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지므로 고용자와 피고용자 양측에게 이득이 되는 국가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어떻게 청년들과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목적
국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국내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유능한 인재를 장시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해주는 목적입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아쉽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기 힘듭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체의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근무와 목돈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운영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청년이 받는 혜택
청년공제채움공제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께요. 이 정책을 이용하는 청년은 2년 혹은 3년의 기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형의 경우, 매월 125,000원을 24회 납입하면 총 300만원의 납입금을 적립합니다. 청년이 적립한 원금 300만원에 기업기여금과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총 1,600만원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매월 165,000원씩 납입하여 36개월 동안 원금 600만원을 적립합니다. 이 돈이 2년형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과 합쳐져 만기금액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한것입니다.
기업이 받는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을 정확히 보지 않고 겉만 봤을 때는 취업 청년 근로자들에게만 금전적인 이익이 있고 고용주인 사업체는 전혀 이점이 없는 제도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자세히보면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도 동기부여가 충분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2년형 제도는 400만원의 기업기여금을, 3년형 제도는 600만원의 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매달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의 이미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립금은 기업의 자본금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2년형의 경우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400만원의 기업적립금을 제외하고 50만원의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3년형은 670만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므로 70만원을 기업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업도 이 정책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청년채움공제 가입자격(2년형)
-가입연령: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군복무기간 제외 적용, 만 39세까지)
가입자격중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연령부터 알려드립니다. 2년형과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젱에 가입가능한 연령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이며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의 경우 그 기간은 감안하고 제한연령이 측정되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보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데요. 공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라야 합니다. 단, 예외사항은 3개월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일했던 기간은 제외되고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2개월이 초과되어도 가입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력은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사람은 제외되며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 공제 가입자격(3년형)
3년형의 공제에 가입을 원하는 청년의 조건도 2년형과 동일합니다. 다만, 2년형 공제 가입조건에서 예외항목 하나가 제외되는데요. 2년형에서는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도 가입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3년형에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이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라야 하는 것이죠. 물론 기본적인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자격 조건
서두에 알려드린데로 이 제도는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원가능한 기업을 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즉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라야 합니다.
기업체에 일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예외조항은 청년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그 직원들이 청년채움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과정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하며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과 상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후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신청을 해야하며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거쳐 매달 적립금과 지원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만기가 된 후 가입 청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만기공제금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