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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후기

가족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분들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는 사무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을껍니다. 피상속인 즉, 사망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한번에 조회하고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서비스인데요. 이번에 제가 안타까운 일을 겪으면서 직접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비스 신청자격과 조회 소요시간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가족관계에 있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상속인만이 원스탑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재산으로는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형식과 물건이 있습니다. 각각의 재산마다 조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조회 정보는 최대 3주 이내에 조회가 가능하며, 빠른 조회가 가능한 재산은 즉시 결과를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 연금조회, 금융내역 : 20일 내외

▷지방세, 토지 조회 : 7일 내외

▷자동차 조회 : 즉시

▷건축물 조회 : 즉시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전용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속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상속인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어떻게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그 과정을 아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색어와 관련된 신청서비스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민원서비스가 검색되는데요. 이 서비스가 우리가 찾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정확한 서비스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찾았다면 신청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십시요.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여 신청과정이 조금 달라지는데 어떤 쪽을 택하든 최종 서비스 신청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정부24 홈페이지는 상속재산조회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이므로 가입해두시면 편할꺼에요.

상속재산 조회를 하려면 상속인의 공동인증서나 개인인증을 먼저 해야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후 인증을 하는 방법과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인증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니 편한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제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즉,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만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3순위 상속인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대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의 첫번째 순서는 민원처리 기관으로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자치센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민원접수기관을 아주 간단하게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으니 누구나 쉽게 이 과정은 진행할 수 있을꺼에요.  

다음은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는 상속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순서에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망자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는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개인정보와 사망일도 정확한 날짜로 입력해야 하며 사망자가 사용하던 휴대폰번호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확인하려면 입력하라고 하니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입력유무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 항목 선택

위의 순서까지 마쳤다면 아래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조회하는 순서가 나타날껍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금융거래, 국세, 연금, 토지, 자동차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혹시 어떤 재산을 남기셨을지 모르니 재산조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항목을  모든 사항에 체크를 하고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조회서비스가 무료로 진행되니 비용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가족관계의 피상속인 재산을 조회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상속재산조회 서비스와 함께 발급신청을 할 수 있어서 아주 간편합니다. 아래의 이미지에서 '예'를 클릭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명만 하나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다는 개인확인 순서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신청인이 작성해야하는 온라인 신청서 준비는 끝이 납니다.

모든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최하단으로 이동해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상속인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접수되고 조회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상속재산 조회결과 문자서비스

상속재산 조회 신청 접수가 된 뒤로 상속인이 제출한 휴대폰 번호로 조회 결과가 통지됩니다. 제가 받은 문자통지 내용을 예로 보여드릴께요. 

상속인은 사망자의 각종 연금조회결과와 함께 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내역, 주식재산에 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조회결과까지 여러 건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문자내역과 함께 신청서에 작성했던 이메일 주소로도 조회결과가 통지됩니다.

상속금융재산 조회 금융감독원

정부24를 통해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분들은 사망자가 은행계좌나 금융자산으로 얼마를 남겼는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분이 아니고서야 갑작스런 죽음으로 어떤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사망자 본인 외에는 대부분 모르고 있으니까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정부24를 통해 상속재산 안심조회 서비스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홈페이지를 따로 접속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속재산이 '있음' 또는 '없음'이라는 통지가 오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카테고리를 이용하면 상속인 조회 메뉴를 찾을 수 있어요. 이 곳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정부24와 연계되어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위의 3번 메뉴를 클릭하고 이동하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사람은 정부24를 이용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사람과 동일해야 하며 여기에 입력하는 신청 접수번호는 정부24에 신청하고 난뒤 받은 안심상속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정부24에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은 문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을꺼에요. 그 문자메세지 내용에 있는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공동인증서 확인 또는 휴대폰, 이메일로 개인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을 하는 분은 꼭 정부24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과 동일한 분이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나타나는 화면은 아래처럼 각 개별 금융기관에 사망자가 남긴 금융재산이 조회된 결과입니다. 아래는 제가 직접 조회해본 결과가 나타난 화면으로 은행의 이름과 지점명 그리고 금액까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힘든 가족사를 겪고 정신이 없는 중에도 상속재산은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고 처리해야됩니다. 오늘 저의 글이 상속인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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