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혜택
정부에서 국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코로나19 지원금과 별개의 국가지원금입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해있던 주거급여가 현재는 개편되어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액, 소득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하여 알맞은 보조금을 주거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중위소득 44%이하의 가구에게만 지원되던 지원금을 45%로 확대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주거급여 지급체계를 위해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번 포스팅에 담아 보겠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제도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90,000원 → 110,000원으로 상승
주거급여제도가 개편되어 실제 수급자들이 받는 혜택이 늘어났으며 그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했던 주거급여는 개편 후 국민개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주거급여법'이 추가되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되면서 거주 주택에 따른 급여산정이 더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에게는 전액 현금 지급 원칙을 그대로 이어가며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주택개량 보조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지급액이 9만원에서 11만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며 그 만큼 혜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혜택 내용 1 전월세비용 지원
주거급여제도는 임차가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지원과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지원방법으로 분리하여 지원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차가구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여 그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그 기준을 상한으로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임차료를 합산하여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금을 월 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연 4%대를 적용하여 월입차료와 합산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혜택 내용 2 주택개량 비용 지원
자가 주택 및 거주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들은 임차주택 거주자들처럼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보수하는 수선비용을 주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난방과 도배 등과 관련된 전체적인 주거지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일정한 비율의 주택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확인되면 위의 수선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알려드린 참고내용처럼 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 주거 수선비용 90%까지 지원되며 중위소득 35%에서 45%에 속하는 자가주택 보유 수급자들은 80%의 수선비용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선정기준
저소득층 국민들의 주거수준을 높이고 주거지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45%이하에 속하는 국민들이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릅니다. 1인 가구 790.737원의 소득인정액 이하부터 5인 2,532,497원 이하의 가구구성까지 아래의 표에 그 기준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정부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그 금액을 수급하는 본인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청하는 자의 가구 구성원이나 그 친척 및 기타 관계자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을 꼭 지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만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 그래프를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며 되며,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신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