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과태료 및 시행정보
자동차 운행속도를 '안전속도 5030'까지 낮추는 도로교통법은 지난 2019년 4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올해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율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에서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전속도 5030의 기준과 함께 범칙금 및 과태료 정보 도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과 적용기준
지난 2021년 4월 17일부터 국내 도로 일부구간에
제한속도가 5030, 즉 시속 50km와 30km로 하향조치
됐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6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 제한속도 시속 40km
로 관리되어 왔었어요.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하향 조치되고
주택가 등 도심부 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이면도로의 뜻은 주거지 근처의
모든 도로를 뜻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하는
운전 구간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넓은 시내도로는 일반도로이고
좁은 동네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속 60km의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도로도 있는데요. 이는 충분한 도로소통
확보가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되는 곳으로
모든 도심지의 차량운행 구간이
시속 50km이하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지를 운행하다 보면, 여전히 시속 60km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곳도 종종 확인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곳이 차량소통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곳이라고 보는거에요.
그럼 운전자들은 시속 50km와 시속 60km제한 도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운전할 때, 무조건 시속 50km이하로 운전하면
이보다 더 안전할 순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규정을 피해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조심하는 의미에서
초행길을 운전할 때는 무조건 시속 50km이하로 서행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5030 속도제한의 단점은 없는가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실효성 확인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 영도구,
2018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에서
시범운행 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보행사고 부상자수는 서울 종로구에서 22.7%가
감소 했으며 부산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38%까지 감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범시행으로 사고 발생건 수도 줄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줄었지만,
교통 통행 흐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도심지의 제한속도 하향조정에
따른 평균 통행속도의 차이는 아주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운행했던 기간에는
제한속도를 5030으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통행속도가 1%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통행속도에 감소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율이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는 크게 감소했으므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될 명분이 있는거죠.
인천에서 시범운행했던 기간의 결과를 보면,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속도를 낮춰서
운행했을 당시에 교통 통행시간이 2분 증가했지만
실제로 도심 교통체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산의 시범운행 지역에서도 15km를
5030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했더니
이전보다 2분 정도 도착시간이 더 걸린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전속도 5030 범칙금과 과태료 정보
지금까지는 5030 제한속도 하향조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부과 는 어떻게 규정되고 적용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아래의 표는 안전속도 5030을 초과한 속도에 따라
분류된 범칙금과 과태료 정보입니다.
20km이하 초과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은 없습니다.
시속 20km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릴 경우 벌점도 함께 적용됩니다.
위의 표에서도 확인되듯이, 범칙금과 과태료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운전자 분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운 과태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고 있나요?
행정안전부의 안내 내용에 따르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단속에 걸릴 경우 부과되는 벌금(범칙금)이며
과태료는 신호와 과속 위반 카메라에 걸렸을 때
납부되는 벌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된지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통문화에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지는 않지만
서서히 우리 운전자 모두 적응하여
안전한 도로와 교통문화를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