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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제도 개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보유세 총정리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2021년 세금 납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포스팅이 유용하게 사용될 듯 합니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지난 과거의 부동산 제도와 다소 바뀐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오늘 글에서는 이렇게 바뀐 국내 부동산 세금 제도와 더불어 정확한 세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2021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7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징수 대상자 개편, 분양가 상한제 등이 포함된 이번 부동산 제도 개편안은 아직은 국민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스팅 하나로 순식간에 2021 부동산 대책 및 제도에 대해 모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는 전체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이전에 최하 0.5%였던 종부세가 최하 0.6%로 0.1%가 상승했으며 2.7%였던 최고 세율이 3%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고 3%의 종합부동산 세율은 94억을 초과하는 부동산 개인 소유자들이나 과세표준 금액에 관계없이 법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양도 소득세 동일, 최고세율만 인상

2020년에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세율은 2021년에도 모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0억 원이 초과하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율은 2020년까지 따로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 부동산 거래가격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 42%에서 45%까지 인상된다는 점이 개편된 내용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정의

재정기획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에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2021년부터는 다주택 보유자였던 사람이 최종 1주택자가 된 후, 추가 2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과세 적용 보유기간 2년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보유하는 시점이 아니라, 1가구가 된 최종 시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분양권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

이번 단락에 타이틀이 말하는 것은 분양권을 가진 사람도 1주택자라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1주택을 가진 사람이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적용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된 분들은 거주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는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공택지에 건설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는 분양가에 따라 3년에서 5년까지 실제 거주해야하며, 민간택지의 아파트는 2년에서 3년까지 분양가에 따른 의무거주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처벌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소득요건 개편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은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에 따라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부터는 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월세 신고제, 무조건 관공서에 알리기

지금까지는 전세나 월세에 거주해도 조용히 지내며 관공서에 알려야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부터는 전세나 월세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관할 관공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에는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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