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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오늘 포스팅 주제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선정하고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을 어떻게든 지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긴급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정부에서 시행해오던 정책으로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지원하는 목적과 함께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2020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경제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도 바뀌었으며 신청방법도 보다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포스팅을 지금부터 스타트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대로 파악하기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시급이 전년도 대비 급상승하여 영세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정부는 이러한 상인들이 부담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근로자의 고용불안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른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대상 정리

올해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조건은 첫째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금을 신청하는 순간 근로자 인원은 물론이고, 직전 3개월까지 매월 사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이 30인 미만으로 즉 2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인원제한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받고 있는 월 급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215만원 이하의 노동자에 대해서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도 주요 요건입니다.


-215만원 이하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예외조항으로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나 청소원, 사회적기업, 재활시설 등은 인원제한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근로자로 있는 사업체도 30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위기 지역이나 사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300인 미만 사업체에도 본 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불가능 대상 지원제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제한 조건과 급여상한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입금체불 문제로 인해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업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외의 인건비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중복해서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체의 과세소득이 3억 원 이상이되면 고소득 사업체로 분류되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내용

자금지원 금액에 관한 내용은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의 임금지원금이 지급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월 9만원의 임금이 지원됩니다. 

사업체에 월급여를 받으며 정직 혹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외의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무자들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일용노동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목적의 일자리안정자금제도는 사회보험료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월급 215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보험료의 90%를, 5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80%의 사회보험료가 지원됩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분은 이 정책의 일환으로 감면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부터 1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50% 감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60%의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신청방법과 자금이 지원되는 방식

자금지원 신청 후 심사통과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심사에 통과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자금이 지원되는 방식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과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정에 맞게 둘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정부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보내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5개의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한 시간에 접속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며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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